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이하‘본 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성·신·의 건학 정신에 입각하여 회원 상호 간의 우의 증진을 도모하고 학술 연구 활동을 진작시키며 능동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회원의 권익을 신장시킴은 물론 본 대학원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행정대학원(이하 ‘본대학원’이라 한다)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상호 간의 친목 활동 및 상호부조.
2. 학술 연구 발표 및 강연회 개최.
3. 연구 논문집 발표 및 강연회 개최.
4. 동문회와의 유대강화.
5.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한 일체의 대내외 활동.
6.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일체의 대내외 활동.
제5조(고문 및 자문위원)
본 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임원 회의에서 고문 및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6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으로 본다.
제7조(권리)
본 회의 회원은 본회 활동에 관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8조(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 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와 원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또한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원우회비 미납자는 모든 행사 비용 실비 납부. 단, 학위복 대여는 5학기분 40만원 완납자에 한한다)
<개정 2024. 11. 11.>
제 3 장 회 장 선 출 〈개정 2024. 11. 11.〉
제9조(피선거권)
본 회의 회장에 입후보 하고자하는 회원은 2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 한 자로 회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얻어야 한다.
제9조의1(선거 기탁금)
본 회의 회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회원은 선거 기탁금 1) 을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신한은행, 100-037-260526) 계좌로 입금하고, 전대 회장은 기입금한 선거 기탁금을 돌려 받으며,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남은 선거 기탁금은 원우회비로 귀속한다.
단, 원우회 계좌번호는 신임 원우회장 취임 시마다 신임원우회장 명의의 원우회 사업자등록증 개설 후 별도의 회칙 개정 없이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전문개정 2023. 4. 14.]
제17조(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하고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직을 승계한다.
다만, 외무 수석부회장 및 내무 수석부회장이 있을 경우 연장자가 회장직을 승계한다.
3. 학과 대표 및 부대표는 원우회 관련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각 학과에서 회원들과의 상호 교류와 원우회와의 상호 가교역할로서 원우회 활동을 지원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4. 사무국장은 원우회의 사업을 계획하고 행사 진행을 총괄하며 서무, 행정 등 원우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11. 11.>
제18조(감사)
① 본 회의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② 감사는 본 회의 회계감사 및 사업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임원회의 정기총회 및 임시 회의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④ 감사의 임기는 임원과 같다.
⑤ 감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임원 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 5 장 임 원 회 의 〈개정 2022. 9. 12.〉
제19조(기능)
본 회의 임원 회의는 의사결정기구로서 본 회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제20조(구성)
본 회의 임원 회의는 회장 및 수석부회장, 사무국장 등 회장이 임명한 임원과 각 학과 대표, 학과 부대표로 구성하며, 의장은 원우회 회장으로 한다.
제21조(회의의 종류와 소집)
① 본 회의 임원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학기와 2학기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 9. 12.〉
[전문개정 2022. 9. 12.]
제22조(회의의 공고)
본 회의 정기총회는 개최 7일 전 공고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임원들에게 소집 3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 무선으로 통보한다.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대체한다.)
제23조(의결 사항)
임원 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원우회 활동과 관련된 사항.
제24조(개회 및 의결 방법)
① 임원 회의는 재적 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임원이 임원 회의에 부득이 불참 할 경우 다른 임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회장에게 사전에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임의결권은 회의 전 회장이 공표하고 기록하게 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다.
제 6 장 학 회
제25조(구성)
본 회는 학회 간의 우의 증진과 회원 간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산하에 각 학과별 학회를 둔다.
제26조(활동)
각 회의의 조직과 제반 활동은 자율적으로 회칙에 규정하여 운영하되 그 범위는 본 회칙에 준용한다.
제 7 장 재 정 〈개정 2023. 4. 14.〉
제27조(재원)
본 회의 재원은 임원회에서 결정된 원우회비와 특별회비, 찬조금 및 기타 보조금으로 한다.
제28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29조(납부)
본 회의 원우회비는 매 학기 등록 시 납부한다.
제30조(예산의 편성 및 집행)
회장은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임원 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한다. 예비비의 사용 또는 임원 회의의 승인이 없는 예산집행은 회장의 책임하에 집행한다.
제31조(관리)
재정은 본 회가 자치적으로 집행·관리하되 학기 중 감사를 받아야 하며, 원우회장은 그 집행내역을 온라인으로 공지한다. 〈개정 2023. 4. 14.〉
[전문개정 2023. 4. 14.]
제32조(용도)
본 회의 회비는 회원이 부담하는 것으로써 본 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 신장 및 학술 연구 활동 등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 8 장 온라인 게시판 운영(원우회 홈페이지) <개정 2024. 11. 11.>
제33조(원우회 홈페이지 운영자)
원우회 홈페이지 운영자는 원우회장이 되며, 원우회장이 원우회 홈페이지
운영을 총괄한다.
제34조(운영 규정)
원우회 홈페이지 운영 규정 및 운영 관련 사안은 임원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35조(임기)
원우회 홈페이지 운영자의 임기는 원우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36조(운영권의 양도)
원우회 홈페이지 운영자는 임기 종료 후 7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운영권을 양도해야 한다.
제37조(폐기 등)
원우회 홈페이지의 폐기 또는 일시 운영 중지 여부는 임원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9 장 동호회
제38조(기능)
행정대학원의 발전과 본 회 회원들의 친목과 화합을 위해 원우회장은 동호회를 운영한다.
제39조(유형)
동호회는 사회봉사, 체육활동 그리고 문화컨텐츠 세 가지 분야로 운영한다.
사회봉사는 “나누미인”, 체육활동은 “건행 골프를 사랑하는 모임”, 문화컨텐츠는 “홍삼Active”로 명명한다.
<개정 2024. 11. 11.>
제40조(구성)
동호회는 본 회의 회원 및 졸업생으로 구성된다.
<개정 2024. 11. 11.>
제41조(운영 규정)
동호회 운영자는 본 회의 회원으로서 “(동호회 명)회장”이라 칭한다. 원우회장은 각 동호회의 고문을 역임하며, 각 동호회장은 원우회장과 협의하여 직제 규정을 정하고 임원 회의에서 추인받는다. 기타 운영 관련 사안은 임원 회의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4. 11. 11.>
제42조(자격 및 임기)
동호회장은 재학생으로 하고(원우회장 겸직 가능), 동호회장의 임기는 원우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 10 장 회칙개정 〈개정 2023. 4. 14.〉
제43조(제안)
회칙의 개정은 회장, 임원 과반수의 의결 또는 재적 회원 50인 이상의 발의로 제안한다.
제44조(공고)
제안된 회칙 개정안은 회장이 7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5조(결정)
제안된 회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발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원 회의를 열어 결정하되 재적 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의결된다.
제46조(원우회 발전 기금 납부 의무)
① 원우회장에 당선된 자는 원우회 관례 2) 에 따라 발전 기금을 납부하며, 원우회에서 학회 행사를 같이 개최 시 학회지원비는 원우회로 귀속한다. 〈개정 2023. 4. 14.〉
2) 임기 중 일금 오백만 원 이상
[전문개정 2023. 4. 14.]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라 행하며 임원회의의 동의를 얻는다.
제2조(회칙 개정)
본 개정 회칙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967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회칙 제1호, 1967. 6. 10.〉
196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회칙 제2호, 1969. 12. 1.〉
197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회칙 제3호, 1974. 6. 1.〉
1975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회칙 제4호, 1975. 6. 2.〉
1976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회칙 제5호, 1976. 6. 9.〉
1984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회칙 제6호, 1984. 6. 9.〉
1988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회칙 제7호, 1988. 5. 6.〉
198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회칙 제8호, 1989. 5. 10.〉
199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회칙 제9호, 1991. 3. 31.〉
1995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회칙 제10호, 1995. 3. 22.〉
1998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회칙 제11호, 1998. 4. 23.〉
200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회칙 제12호, 2001. 4. 26.〉
200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회칙 제13호, 2004. 3. 2.〉
200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회칙 제14호, 2005. 3. 2.〉
200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회칙 제15호, 2007. 3. 2.〉
200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회칙 제16호, 2008. 3. 2.〉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회칙 제17호, 2009. 3. 2.〉
200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회칙 제18호, 2009. 3. 31.〉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회칙 제19호, 2011. 10. 1.〉
2013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회칙 제20호, 2013. 11. 19.〉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회칙 제21호, 2019. 8. 1.〉
202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회칙 제22호, 2021. 3. 24.〉
202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회칙 제23호, 2022. 3. 21.〉
2022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회칙 제24호, 2022. 9. 12.〉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회칙 제25호, 2023. 4. 14.〉
2024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회칙 제 26호, 2024. 11. 11>